가격제한폭 까지 떨어지다가 이후 낙폭을 줄이며 결국 15.91% 하락한 7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시장의 전망을 비웃듯 대책 발표 다음날 코데즈컴바인 종가는 10.38% 오른 8만4000원을 기록했다.
24일 오전에도 코데즈컴바인은 이틀 연속 상승세(9시18분 현재 6.19%)를 이어가고 있다.
뜨거운 주가 상승 열기만큼이나 코데즈컴바인을 둘러싼 의혹들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2차례에 걸린 감자 과정에서의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에 대한 동일한 감자비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13일 코데즈컴바인은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자를 실시했는데, 경영악화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피해자인 소액주주가 똑같이 200대1의 비율을 적용받았다.
코데즈컴바인은 2012년~2014년 3개년간 영업손실 합계액 548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부실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책임경영의 명분으로 경영파탄에 책임있는 대주주에게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차등 감자를 실시해왔다.
실제 다른 부실 기업에 대한 감자 사례를 보면 동부제철은 대주주 100대1, 소액주주 4대1 이었다. STX조선해양은 대주주 100대1, 소액주주 3대1,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대주주 100대 1, 소액주주 3대1 이었다.
물론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감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와 피해자인 소액주주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특혜 논란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유독 코데즈컴바인 대주주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두차례의 감자는 이번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낳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했더라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코스닥 시총 3위 기업으로 둔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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