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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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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대책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해외 결핵환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은 2011년 78.9명에서 2014년 68.7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 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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