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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이 만들 수 있는 소액 거래 통장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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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거래목적 증빙이 없어도 통장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에서 3월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한 계좌다.
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소액거래 통장은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하루 거래 한도가 설정됐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신규 통장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나 취업 준비생 등 직업이 없는 고객들은 통장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소액 거래 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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