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지엠(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입찰에 참가,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가격을 확인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고,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감시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각각 5억1000만원, 6억30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