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받았지만 가공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4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반품했다. 또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1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스디케스텍에게 부당반품과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조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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