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IPTV 3사 신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업체 3곳을 유료 콘텐츠 내부 무단 광고 상영을 통한 공정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 정부가 이번 기회에 IPTV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해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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