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자 시공사는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다.
즉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을 뿐인데, 제안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깍인 셈이 됐다.
아울러 시공사가 제안을 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공항내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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