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해 특별연설에 나선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역대 19번째인 이번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에 따른 국민단합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 8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국회가 개원할 때도 관례적으로 연설해왔다.
우선 노태우 전(前) 대통령은 1989년 9월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인 1993년 9월21일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제목의 연설로 국정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6월5일 국회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혔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4월2일 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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