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표시사항 미표시 등 위반업소 7곳 확인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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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이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제조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시특사경은 지난 3~4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펼쳤다.

새벽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 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유통하는 업소 등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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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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