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일까지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특정후보가 의뢰해도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후보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중앙부처에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고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 사이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정사무 처리요령과 투ㆍ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ㆍ사고 사례 및 예방 대처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 등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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