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별을 요구하는 외국인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죄와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북 칠곡의 한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해 음식 대금을 들고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00여 만원을 가로챈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폭력과 횡령 등의 범죄로 6차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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