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 243개 학교 ‘문 닫을 판’…교육부, 학교통폐합 권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의 자연요인이 ‘학교통폐합’이라는 복병을 키워가는 형국이다.

학교통폐합은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 학생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는 취지를 담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부문을 재단하고 학교 수를 줄여가려는 데 따른 ‘불편함’이 가장 큰 요인이다.

22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더민주)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권고 기준은 지역·학교급별 최소 학생정원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령 면지역 소재 초중학교 정원은 60명 이하, 읍지역 초교는 120명·중학교는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교는 240명·중등은 30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내 총 606개 초중학교 중 243개 학교(40%)는 통폐합으로 명패를 내리게 된다.

학교급별로는 초교 184개(전체의 44%), 중학교 59개(31.4%)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고 읍·면·동 단위 현황에선 ▲동 단위 지역 18.7% ▲읍 단위 지역 38.1% ▲면 단위 지역 55.6% 등의 분포로 학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도심 외곽 농촌지역에선 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맹 의원은 “농어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정책이 지역 내 교육현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경비로만 판단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기준은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 지금 당장 가시화 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지역 주민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부의 권고기준은 하나의 권고사안일 뿐 근 시일 내 시행해야 할 방침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도내 학교들을 통폐합하게 될 때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