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은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 학생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는 취지를 담는다.
22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더민주)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권고 기준은 지역·학교급별 최소 학생정원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내 총 606개 초중학교 중 243개 학교(40%)는 통폐합으로 명패를 내리게 된다.
학교급별로는 초교 184개(전체의 44%), 중학교 59개(31.4%)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고 읍·면·동 단위 현황에선 ▲동 단위 지역 18.7% ▲읍 단위 지역 38.1% ▲면 단위 지역 55.6% 등의 분포로 학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도심 외곽 농촌지역에선 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맹 의원은 “농어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정책이 지역 내 교육현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경비로만 판단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기준은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 지금 당장 가시화 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지역 주민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부의 권고기준은 하나의 권고사안일 뿐 근 시일 내 시행해야 할 방침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도내 학교들을 통폐합하게 될 때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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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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