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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83명 즉시 학교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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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정당' 항소심 판결 후속조치 착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에 나선다.
교육부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들이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이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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