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들이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이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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