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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 1290억원… 전년比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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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주식매수 청구대금 지급현황(출처: 한국예탁결제원)

2010년 이후 주식매수 청구대금 지급현황(출처: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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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가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1290억원으로 전년 6612억원 대비 80.5%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주주의 횡보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경우 한진해운 이 유수홀딩스 와 합병하며 720억원을 지급했고, 유니온스틸이 동국홀딩스 에 흡수되며 4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퓨얼셀파워가 두산 으로 흡수되며 260억원을 지급했고, 위메이드맥스 가 링크투모로우를 합병하며 55억원의 매수대금을 냈다.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89개사로 전년대비 4.3%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45개사(50.6%)와 코스닥시장법인 44개사(49.4%)이고, 사유로는 합병이 8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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