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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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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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유상증자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 제제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처벌 범위에 대해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며 "최대 30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21일간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출액 약 250억원, 이익액 약 10억~2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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