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었다. 또 협력사에게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임에도 바람직한 거래질서의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사, 부산 2개사, 충북 1개사, 경남·북 2개사, 전남·북 4개사, 제주 4개사다.
이들 16개사가 170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 기술 개발비 및 재무지원 등으로 지급한 지원액은 10억7200만 원에 달한다. 또 15개 사는 협력사 임직원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했다. 10개사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 계약 이행 보증서 제출을 면제(61건)하거나 하도급거래 계약을 전자 방식으로 체결(117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3개사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의 저변 확산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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