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한·오만 간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총 102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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