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달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이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 발효로 2013년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종료돼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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