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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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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충전기·배터리임대사업 도입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개념도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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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충전기 설치가 필요없는 전선 형태의 이동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 임대사업도 시작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올해 800대에서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2017년 3만대, 2020년 6만4000대로 확대한다. 세제지원 역시 2017년까지 연장한다.
또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입량의 25%를 전기차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가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5대 핵심기술인 고효율 모터,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 등에 222억원을 투자해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까지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200기까지 보급한다. 대신 무료로 운영됐던 공공급속충전시설 전력이용 요금을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 운전자의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형 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16년까지 적용한다.

일반 전원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는 계량기를 탑재,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파악해 전기요금을 건물주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가 부담하게 한다.

배터리 임대 시범사업은 택시, 버스, 렌터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업체가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을, 배터리 리스 사업자는 배터리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다. 업체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자는 배터리 대여·관리와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초에 구성,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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