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서울·경기 등 지자체 조례안 마련…속도 낸다
정부 권고안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안 입법예고
협회 로비…지방의회 '모르쇠' 전략이 변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중개보수 체계 개편의 공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안을 그대로 담아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이 여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끝내고 막판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내년 2월 시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의 개정 조례안은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을 각각 0.5%, 0.4%로 했다. 또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서울시의회는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시의원이 발의해 개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권고안을 만든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경기도에서도 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며 "과거에도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시행해 왔던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2월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수도권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역시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며 내년 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시의회 첫 회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권고안대로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협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바로 잡고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여전히 정부 권고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의 권고안 발표 이후 서울역 광장에 5000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달 동맹휴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 했으나 무산, 조례 개정작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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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 강행과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 착수에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개보수 개편의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권이 가장 영향을 받는데 서울시부터 통과해야 경기도도 따라올 것이라 본다"며 "내년부터 중개수수료가 조정되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조례 개정이 지연될 경우 현장에서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두고 분쟁이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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