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 선정...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기울인 점 인정받아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 그 우수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시상식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2014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진행됐다.
구는 청사의 노후화로 주차장이 협소, 민원실 환경이 열악해 평가에 불리했음에도 불구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평가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
구는 그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 ‘여권 3일제 발급’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혼인 및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밖에 법률·세무·건축·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을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하는‘무료 상담실’을 운영, 외국어 민원서식을 비치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이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증서 및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인증수여일로부터 2년간 인증마크 사용이 허용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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