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가결돼 15일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및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전세)의 세율을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0.15원인 화전세를 0.3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전세는 34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총 278억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원전세의 경우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44억+알파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원전 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사용한다. 특히 전라남도가 역점을 두고있는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에 활용되는 최첨단 기술인 비파괴검사(NDT)기술 연구기반 구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과는 전라남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이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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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락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원전세 및 화전세 현실화로 다소나마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영광 한빛원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MPC율촌전력 등 광양과 여수에 모두 8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발전량의 31%(4만 6천Gwh)와 화력발전량의 5.8%(2만 2천Gwh)에 해당해 국가에너지 주권 확보를 선도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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