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촉법 상시화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연장 당시 국회는 "2014년 말까지 기촉법의 상시법 전환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상시법 전환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법무부와 협조해 금융연구원과 이화대학교 오수근 교수(법학전문대학원)팀에 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용역이 이번주 내 마무리되는 만큼 금융위는 오는 2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기촉법 상시화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기촉법 일몰 시한인 내년 말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기촉법이 상시화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주 공청회를 열어 기촉법의 상시화를 공식화 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으로 국회에 상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에 채권단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기존 법 그대로 해당 기업만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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