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게 주요 골자로 2001년 9월 5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필요없을 걸로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기촉법을 상시화함에 있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법조계와의 의견 대립이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의 방안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갈라져 있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 워크아웃은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법원 등 법조계는 기촉법이 위헌적 소지를 지니고 있다며 상시화를 반대해 왔다. 일단, 기업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은 해당기업이 주도해 이뤄져야 하는데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과 채권단이 사실상 전권을 휘둘러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신용공제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공여액이 이보다 적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꼬집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단점을 보완해 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이 자율협약 형태로 추진되면 금융기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산업별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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