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가 주변의 ▲주ㆍ정차 위반 ▲택시 합승 및 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보행자 무단횡단 ▲차도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도내 운수회사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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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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