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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화장장ㆍ자연장지 추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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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로 지정된 도서관이나 종합운동장, 납골당 부지에 각각 미술관이나 배드민턴장, 화장장ㆍ자연장지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 설치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말 공포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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