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4국감]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로 500명 사후검증 착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세청, 지난 9월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토대로 500여명 사후검증
-신고금액과 확정일자 사이 혐의금액 큰 임대소득자 대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500여명 임대소득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임대소득자 과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 "9월부터 500여명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확정일자 149만건을 토대로 신고금액과 학정일자 사이의 협의금액이 큰 500여명에 대해 사후검증에 착수했다. 사후검증 대상이 된 500여명은 올해 안에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자료를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2가구 넘게 집을 가진 사람은 1가구를 월세 줘도 과세대상이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은 드물었다. 이에 국세청이 국토부로 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게 되자 숨어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됐었다. 국세청이 국토부의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후검증 기준에 법원에서 제출받은 확정일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와 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는 7월1일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토부와 법원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 확정일자는 올해 7월부터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사후검증은 국토부에서 받은 확정일자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검증 대상 세입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법원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경우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