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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허인철 이마트 前 대표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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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신세계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계열사 부당지원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 "배임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부당한 사실을 알면서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동종업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판매 수수료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계열사에 대해 판매 수수료율을 낮게 측정해 문제가 된 즉석피자와 제과점 판매부문에서는 사후에 다른 마트에서 이를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즉석피자의 경우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며 언론에 '반값피자'로 보도된 점을 들어 경영판단상 수수료율을 낮출 수도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판매수수료율 책정 거래가 2010년에는 사례가 없어 기준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해 거래 실제사례가 없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현실 가격이 규명되기 전까지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단을 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 이마트와 신세계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3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신세계푸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허씨는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지난해 9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이 지분 40%를 보유했던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신세계에 과징금 40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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