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다. 의료기관, 즉 병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병원 밖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정부는 병원이 ‘영리’ 자법인을 두고 진료 외에도 호텔 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스스로 자법인을 세우는데 자본력이 부족한 만큼 외부 투자가 가능한 ‘영리 자법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영리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등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원이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을 하면 ‘병원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반대 측에서 영리자법인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나타난 맹장수술만 1500만원에 달하는 미국식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이 나쁘자 영리 자법인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 정부는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더 많은 해외 환자를 국내로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보험사에 대한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보험사도 연간 1000명(서울은 3000명) 이상의 환자 유치 실적을 올린 뒤 이를 토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메디텔 등록도 할 수 있게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메디텔 사업이 확대되고, 결국 국내 환자도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는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의료민영화라는 것이다. 국내 환자가 보험사를 이용해 병원에 가게되면 보험사와 병원과 모종의 커넥션이 생겨 과소 진료의 가능성도 크다고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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