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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 보다 과잉 보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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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관련,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수사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사건 조사와 보상을 위한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유가족 추천에 의한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보상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단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세제혜택 등 요구가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본 입장은 이것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 재판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리고 선주가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결산해서 받자는 것"이라며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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