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가안전처 장관급 설정, 근거가 부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국가안전처를 장관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밝힌 '정부조직법(정부안)에 대한 입법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 "정부조직에서 '처'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제처, 보훈처 등의 장은 차관급"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또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국무위원으로 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처장은 차관급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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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원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두면서 장관급으로 임명하려면 다른 처 단위 기관과 차별되는 점이 필요한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소방방재청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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