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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시보기]17-② 19대 국회서 국조 네번 열렸지만 채택된건 1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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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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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주상돈 기자,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ㆍ조사 제도는 헌법 제61조 1항에 따라 보장된 국회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 견제 수단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보다는 국가기관의 비리ㆍ의혹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열린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속절 없이 현재까지 293명이 희생된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국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5월29일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해 같은 날 의결을 거쳤다. 오는 8월30일까지 90일간의 세월호 국조특위가 시작된 것이다. 우선 6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동안 예비조사 형태의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인천과 진도, 목포 등을 방문해 세월호가 출항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세월호와 크기ㆍ구조가 비슷해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목포 해경, 진도 등의 현장을 찾았다. 이후 특위는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청취한 뒤 닷새간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모든 일정을 마치면 특위는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담은 사후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한다.
국정조사 관련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된 13대 국회 이후 19대 국회 현재까지 총 23건의 국조가 실시됐다. 하지만 국조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된 경우는 단 9건에 그쳤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미국산 소고기, 쌀 직불금, 저축은행 비리 등에 관해 3차례의 국조가 진행됐지만 저축은행 비리 관련 국조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카드 사태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원 댓글, 민간인 사찰 등 4건의 국조가 열렸지만 이 중 공공의료 정상화 관련 결과 보고서 단 1건만 채택됐다. 국조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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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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