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심사를 마치면 단수후보 및 경선, 전략공천 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42세 미만 청년들에게 가산점 15%를 주도록 돼 있었던 '청년가산점'의 경우 35세 미만에 15%, 36세 이상 45세 미만에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당헌당규의 부적격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되, 공관위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