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식품부는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초지에 축산체험시설이나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등의 가축방문 허용면적을 3만㎡에서 5만㎡로 확대하고,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 산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지생태 축산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해서 가축사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으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산업형 축산을 말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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