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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물품 원산지규정 어긴 수입업체 10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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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달 7~23일 본부세관별 광역기동합동단속…야외용품, 운동용품, 어린이선물용품, 먹을거리 등 2040억원어치 붙잡아 시정명령, 과징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로 들여온 외국산물품의 원산지표시규정을 어긴 수입업체 104곳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7~23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품의 원산지표시단속으로 104개 업체, 2040억원에 이르는 위반사례를 잡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규정 위반업체 중엔 수입회사 51곳,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 53곳이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별 광역기동합동단속으로 ▲야외용품 ▲운동용품 ▲어린이선물용품 ▲먹을거리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걸려든 회사들 중엔 중국산자전거의 원산지를 바닥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나타낸 사례가 22개 업체에 1866억원에 이르렀다.

또 중국산식탁용품 원산지를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로 붙이거나 원산지를 나타내지 않은 사례는 20개 업체에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물용품업체 24곳은 40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어린이장난감의 원산지를 중국과 한국 2가지로 나타내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해 단속망에 걸린 사례들도 있다.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해 파는 등 먹을거리 수입업체 17곳, 33억원과 필리핀산 야구장갑에 붙인 원산지표시라벨에 손을 대어 원산지를 잘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등 21개 업체의 용품 32억원어치도 붙잡혔다.

위반유형으론 ▲원산지 부적정표시 58건(1921억원) ▲미표시 41건(102억원) ▲잘못된 표시 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 4건(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물렸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단속기관 끼리의 정보공유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팀장은 “수입통관단계부터 국내 유통과 최종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단계를 추적 관리해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단속?관리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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