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우보팅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기업들의 반대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9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91.9%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회사가 전체 12월 결산기업 1696개사 중 39.6%인 672개사였다"며 "섀도우보팅제 폐지시 대다수 기업들이 감사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총수 4분의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불러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섭 국도화학 이사도 "섀도우보팅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전자 혹은 서면투표제도를 이용하거나 주주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섀도우보팅제를 폐지하려면 의결정족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채희만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도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만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처럼 주주총회가 특정월, 특정일과 시간에 몰려있어 주주들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도 드물고 서면투표는 전체 상장사의 8%, 전자투표는 2.7%만이 채택하고 있어 기업들이 먼저 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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