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한다"며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