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여름 상의·하의로 구성된 하복 한 벌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할 때의 가격 상한선을 7만9225원으로 정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한가는 2015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액을 가감한 상한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5학년도부터는 모든 국·공립학교가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동·하복 가격 상한선은 올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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