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