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냈다. 다만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있다"고 밝혀 유죄 여지를 남겼었다.
이 의원은 재판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준 전주 시민에게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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