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구별된다”며 “이 의원의 혐의내용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이 ‘경선운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2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중학교 동창의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핵심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보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