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이 ‘경선운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2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중학교 동창의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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