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바뀐다.
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1000분의 10)로 정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국공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로 매겨지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행복주택사업 시행주체의 사업비 부담과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해당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국유재산은 사용료 감면사항이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 건폐율·용적률·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해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