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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FTA ISD 조항 수정·폐기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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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미 FTA상 ISD의 전면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 실장은 "ISD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가 인정한 보편적 규정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미 FTA의 ISD는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법·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체결된 1천660개 투자협정의 93%가 ISD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SD로 환경·보건·조세 등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예외적이거나 차별적일 경우 ISD가 제기되지만 중재판정부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한미 FTA는 적용 배제, 예외, 유보 등으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ISD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며 "정부가 규제 조치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피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ISD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일부 보완 작업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에서 ISD를 전면 폐기하거나 핵심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나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ISD 재개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미 FTA ISD 폐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는 한미 FTA의 ISD가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1년 12월 ISD 폐기를 포함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산업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TF 회의록 등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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