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충격 소음은 물론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간접소음까지 낮과 밤으로 나눠 데시벨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은 참고용일 뿐이다. 결국 입주자간 배려와 예의가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국토·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분간 43데시벨 넘는 낮시간대 헬스기구 소리도 화해·조정 대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야간에 5분 동안 평균 40데시벨(dB) 이상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층간소음으로 봐야 한다. 또 헬스기구나 골프연습기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는 행위로 야간에 1분 이상 평균 38dB 이상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형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부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5월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되는 규칙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규정했다. 직접충격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은 물론 문이나 운동기구 등 벽, 바닥에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기전달소음 기준도 따로 정했다. 직접 충격해 발생하는 소음은 아니지만 텔레비전ㆍ전축 소리나 피아노 등 악기 소리 등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종류를 지칭한다. 5분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분류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단계에서 층간소음이 줄어들도록 5월7일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벽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하고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기준을 만족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기구에서 분쟁을 화해ㆍ조정할 때 이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입주자의 분쟁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한계다. 피해보상 소송에서도 참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우선 이웃간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최선이겠으나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기구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지난 8일 문을 연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통해 상담이나 현장진단,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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