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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불 지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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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장모(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 놓인 유모차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장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윗집주민 이모(36·여)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불은 유모차와 비상계단 등을 태워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주변에 전기선이 없는 것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조사를 펼쳐 장씨를 검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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