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은 고객이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ARS, 콜센터, 휴대폰문자 인증)를 이용해 실시한다. 해외거주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 의무화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