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제도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판식 국세청 심사1계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소요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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