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특화상품 통해 '하도급지킴이'로 나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전용 결제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하도급지킴이'로 나서고 있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기업자유예금이며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도 조달청과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전용결제상품인 'KEB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며 가입금액의 제한은 없다. 이 통장의 출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 하도급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자의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및 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하도급 관리시스템 전용상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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