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한울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 저축은행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30일부터 3개월 동안 운영된다. 금감원 및 9개 지원·출장소가 각 지역마다 설치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 등기우편,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방문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