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상업무 3개월 단축…보상투기 근절
부처 간 자료공유, 공간정보 활용으로 보상투기 근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기능을 전면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 건물,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 부처 간 자료공유를 통해 구축했다.
기존 수작업을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사업구역내의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보상정보취득 소요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돼 처리기간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주요 개선내용은 ▲최신의 항공사진 지원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정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3D지도 서비스 ▲수작업에 의한 작업범위 설정을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범위 파일업로드 기능 ▲지도기반의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개발했으며 전력구, 통신선로 등 10종의 지장물 정보도 추가 구축했다.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중첩해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실제 확인이 가능해져 허위ㆍ과다보상을 위한 보상투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활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약 20조∼30조 규모의 공공보상업무에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처리기간 단축(최소 3개월) 및 기본조사비용 절감, 사업계획 수립 시 총 보상비용 예측, 담당자의 업무 경감,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으로 보상민원 감소와 특히, 보상 투기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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